헌법과 민주적 학급운영의 사이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에서는 '헌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과서 속의 헌법은 단순히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이라는 수준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헌법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헌법이단순히 '가장 기본적인 법' 이며, 어떤 내용이 있다 수준을 넘어서는 헌법 수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헌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 까닭은 어쩌면,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을 벗어나, '법치'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이지요.
먼저, 아이들과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800년전, 마그나카르타부터 권리장전, 프랑스 인권선언, 미국의 제헌헌법 이야기를 통해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권리'를 쟁취해가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살짝 지루해하는 듯 했지만,
아이들이 곧 그 과정 속에서 '권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갑니다.
어쩌면 교실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 학교 현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민주적 학급운영', '학생인권'일 것입니다.
학생인권에 대해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주적 학급운영'에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지요.
과연 민주적 학급운영이라는 게 뭘까요?
학급 회의가 활발하게,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 회의를 통해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다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민주적 학급운영'의 본질이라기 보다는,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학급운영'이란 이렇습니다.
단지, 교사가 아이들에게 '잘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 자신이 가진 힘을 인식하고,
학생들 역시 그힘과 권력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민하게 살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때때로교사와 아이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에게로 권력과 힘이 나누어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교실의 민주주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 아이들과 헌법 조항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특히, 헌법의 전문과 총강을 함께 읽으면서 헌법의 정신을 찾아보았지요.
그리고 헌법 1조를 살펴보았어요. 지식채널e의 도움을 받아서요.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Bt5fUTDBVqw)
각 나라의 헌법 제1조는 각 나라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프랑스는 '평등의 정신'을 담고 있지요.
독일은 '인간 존엄성'을 명시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 독일 헌법의 영향을 받아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있습니다.
헌법 1조, 그 자체로도 참 소중하고 의미있는 말이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가 담겨져있는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마, 시간이 있었다면, 직접 헌법 개정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진도와 시간의 압박에서 자유롭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접할때마다 제 마음은 항상 무너져요. ㅠ_ㅠ)
헌법 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물었습니다.
"우리 학급에서 만약 헌법을 만든다면, 무엇을 제1조로 만들고 싶은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유? 평등? 존엄성?...
헌법은 그냥 단순히 기본적인 법, 최고의 법 정도가 아닙니다.
그 나라, 그 공동체의 정신과 방향을 온전히 담아놓는 그릇이자,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헌법을 배우고, 또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만약, 우리 학급이, 또 우리 나라가 헌법을 새로 만든다면,
무엇을 제1조로 두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