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자 당신의 권리]- 육아휴직시 고려할 점
#1. 규정 요약
육아휴직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일정나이가 될 때까지 돌볼 수 있는 휴직이다.
육아휴직의 조건은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은 남녀 구분 없이 3년씩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혹은 개별로도 가능하다.
육아휴직 수당은 최대 100만원이며 최소50만원이다. 이것은 호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금으로 15%를 떼고 제공한다.(50만원일 경우는 보험금은 떼지 않는다.)
#2. 가능한 케이스들
(이 케이스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가능한 케이스들이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⓵ 남편과 번갈아 육아휴직 하기(부부교사일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첫해는 혹은 이유식이 가능할 정도까지는 아이의 엄마가 키워야 한다. 때문에 부인이 먼저 3년을 하고 남편이 그 후 3년을 하거나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아-남-아-남-아-남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부부가 기르는 것이 가능하다.
⓶ 동시에 같이 육아휴직을 하기.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는 각각 육아휴직을 3년씩 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계산상 3년을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고 부부가 아이를 기를 수 있다. 이럴 경우 장점은 한명은 아이를 전담하고 다른 한명은 가사를 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⓷ 난임일 경우.
요즘은 난임이 많다. 난임일 경우 임신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휴직은 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병휴직을 하고 임신이 될 경우 복직을 하거나(병의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산전육아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을 하면 된다.
※산전육아휴직이란 휴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것이다. 임신을 알았을 경우부터 사용이 가능한데 1년을 먼저 쓸 수는 없다.(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이 10달이니까..) 만약 산전육아휴직을 8개월을 썼다고 하면 아이를 난 후 산모의 남은 육아휴직기간은 2년 4개월이다. 또한 알아둘 것은 산전육아휴직을 하고서 아이를 낳으면 서류상으로는 복직을 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출산휴가는 90일이며 아이를 낳고 최소45일은 확보해야 한다. 산전육아휴직의 경우 미리 출산휴가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서 아이를 낳고 학교에 알리고 바로 옮기는 것이 좋다. 출산휴가 90일 기간은 월급이 전부 나오므로 정말 소중한 기간이다. |
⓸방학은 복직 학기는 휴직도 가능?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휴직은 학기 단위를 권장하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학교, 학생, 본인 모두에게 힘들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할 선택은 아니다. (본인이 선택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청을 설득해야 할 수도 있다.)
#3. 알아둬야 하는 것.
⓵기여금과 의료보험비
휴직기간동안의 기여금과 의료보험비는 복직 후 낼 수 있다. 기여금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휴직기간동안 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에서 빠진다. 복직을 하고 일시불로 낼 수도 있으며 매월 분납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육아휴직을 했을 때 100만원에서 15%를 떼니가 85만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기여금(노인장기요양보험)을 떼고 하면 대략 60~65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 돈이 한달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라 생각해보면 되겠다.
⓶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나가고 싶다면?
육아휴직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 때문에 아이를 두고 혼자 해외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⓷둘이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
둘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한쪽은 육아휴직수당을 최대100만원이 아닌 150만원을 3달 동안 받을 수 있다. (둘 다 육아휴직 첫 1년일 경우) 물론 이 경우도 15% 보험료는 뗀다.
#4. 둘이 육아휴직을 같이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
⓵ 장점.
- 한명은 아이를 전담하고 한명은 가사를 전담하는 분업이 가능하다.
- 아이를 기를 때 주변의 도움 없이 둘이 기를 수 있다.
- 아이와의 친밀감이 정말 높아진다.
⓶ 단점.
- 현실적으로 너무 가난하다. 둘이 한다고 했을 때 둘 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한명은 100만원 한명은 150만원을 받는다.(석 달 동안) 둘이 합하면 250만원. 이 중 15%를 보험료로 떼고 받는다. 그러면 212만5천원을 둘의 육아휴직 수당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 170만원을 받는다. 기여금을 중간에 뗀다고 하면 2,30만원 정도 더 적게 생각해야 한다.
문화생활은 정말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지인이 결혼한다고 하면 그것부터 부담이다. 또한 아이에게 고정적으로 들어갈 분유값, 기저귀값을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교사나 사람으로서도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오로지 자녀와 부부만 서로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⓷ 하지만... 그래도 해봄직하다.
- 사실 한명만 휴직하고 한명은 일을 계속해도 둘이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보다 월급이 훨씬 많다. 둘이 합해서 200만원도 안될 때 한명이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월급이 최소한 200만원은 넘게 들어올테니 말이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아이를 본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부모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당신의 육아휴직을 만족스럽게 할 것이다.
PS.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정말 휴직기간동안을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돈을 준비해놓고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