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자 당신의 권리]-육아휴직
육아휴직-당신의 권리
성인이 되어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자연스러운 일이 더욱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리후생을 이용한다. 이 복리후생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자. (이 글은 에듀콜라 온토크에서 했던 이야기와도 겹치시겠다.)
#1. 출산휴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육아휴직은 아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과 연계될 수 밖 에 없는 필수코스라고 할 수 있겠다.
출산휴가는 여성의 경우 총 90일이다. 90일이라는 게 중요하다. 석 달이 아니라 90일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 석 달에서 살짝 부족한데 이 90일 동안은 월급이 전부 나온다. 이것은 앞으로 시작될 휴직을 생각하면 정말 꿈같은 시간이라 하겠다.출산휴가는 출산을 전후로 사용이 가능한데 최소한 출산 후 45일은 남겨두어야 한다.
남성의 경우는 출산휴가는 따로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특별휴가로 5일을 받을 수 있다. 이 5일은 주말이 낄 경우 주말은 제외된다. 즉 금요일에 아이를 낳았을 경우 금(1일), 토(휴일), 일(휴일), 월(2일), 화(3일), 수(4일), 목(5일) 이렇게 쉴 수 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 22조 참고)
정리 : 여자는 출산휴가 90일(이 기간은 월급이 다 나옴)
남자는 5일(주말과 공휴일 제외)
※하지만 남자가 다 쓰기는 어려울걸?
#2. 육아휴직의 사용 방법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만8세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사용할 수 없다.) (입양의 경우는 만19세 미만까지도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고 나서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고 나중에 사용해도 된다.
육아휴직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이 한 명당 3년을 쓸 수 있다.(동시에 써도 무방하다.) 또한 횟수의 제한이 없다. 3년을 채울 때까지 여러 번 휴직이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이런 소리가 되겠다. 철수와 영희가 결혼을 해서 미희를 낳았다.미희를 기르기 위해서 영희가 먼저 육아휴직 2년을 했다. 그 후 영희는 복직을 했고 철수는 영희 대신 집에서 미희를 기르기로 하고 육아휴직 2년을 쓴다.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부부는 교사생활을 하다 미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 영희가 육아휴직 1년을 하고 2학년이 되는 해에는 철수가 육아휴직을 1년을 다 쓴다. 이렇게 하면 두 부부는 사이좋게 육아휴직 3년을 다 사용하게 된다. |
하지만 이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8세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육아휴직을 한번도 안쓰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에 3년을 다 사용하고 싶어도 육아휴직 3년차에는 아이가 3학년이 되므로 1년은 사용할 수 없다.
육아휴직은 한번 쓸 때 얼만큼 써야 한다든 규정은 없다. 때문에 2개월을 써도 되고 3개월을 써도 본인 마음이다. 다만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목적과 기간제를 구하는 용이성을 위해서 학기단위나 연단위로 써줄 것을 부탁할 것이다. 만약 교사가 3,4,5,6,7월을 육아휴직을 하고 8월 한달을 복직을 하고 다시 9,10,11,12월을 육아휴직을 한 후 1,2월을 복직을 한다고 해보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그 반은(혹은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교사가 4번을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하면서 첫째는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20일이 남고 둘째는 2개월 13일이 남았다면 이것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 첫째로 육아휴직을 3개월 20일을 하고 그 다음 둘째로 육아휴직을 2개월 13일을 하면 된다.
정리 : 육아휴직 기간은 3년, 횟수 제한 없음.
조건은 만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을 넘길 수 없음.(남아도 못 씀)
#3. 육아휴직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육아휴직의 목적이 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것이다.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한다. 만약 육아휴직기간 중 해외로 혼자 출국하면 이것은 복직 후 감사대상이다.
또한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학원 진학을 육아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육아휴직의 목적이 소멸하면 바로 복직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육아휴직을 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복직을 해야 한다면 관리자에게 바로 신고하고 복직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을 하다 연장을 할 경우다. 규정상 육아휴직 연장은 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할 때 연장이다. 현재 첫째로 육아휴직 중인데 첫째로 또다시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연장이다. 이 경우는 육아휴직 연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첫째로 육아휴직 중 둘째로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면 이 경우는 연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때는 복직 후 다시 둘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네번째는 휴직자는 6개월마다 관리자(교감)과 연락이 되어야 한다. 관리자가 6개월마다 휴직자의 동태를 파악해야 한다. (규정이다.)
#4. 육아휴직시 필요한 서류
교육청 별로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의 4개가 필요하다.
1. 휴직신청서-규정에는 따로 없을 수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자필로 써서 제출하는 것을 원할 거다. 자필로 써야 본인이 신청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 휴직을 입증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서류
- 병원의 진단서(출산 예정일 경우)
- 초등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도 제출
3. 학교장 의견서
4. 서약서
※육아휴직연장시 필요한 서류
위의 육아휴직시 필요한 서류 중 1번만 휴직연장원으로 바뀐다. 나머지 서류는 같다.
#5.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후 첫 1년은 육아휴직 수당이 나온다. 이것은 육아휴직을 시작한지 1년을 뜻한다. 그래서 6개월만 육아휴직을 하고 몇 년 뒤에 1년을 다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번째 6개월과 그 뒤의 1년에서 앞부분의 6개월만 수당이 나온다.
수당을 주는 기준은 월봉급액 즉 본봉의 40퍼센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한선은 100만원이고 하한선은 50만원인데 이중15퍼센트는 떼고 준다. 즉 100만원을 받을 경우 85만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때 돌려준다. 일종의 보험금의 성격인 듯 하다. 대신 15퍼센트를 떼고나서 50만원 미만이 될 경우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면 부부 중 늦게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쪽은 겹치는 석달동안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석 달동안이다. 나머지는 다시 최대 100만원) 물론 15%는 뗀다.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의3 )
정리 : 육아휴직 수당 본봉의 40%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여기서 15만원은 복직후 6개월 뒤 줌
둘이 같이 휴직하면 한쪽은 석달동안 최대 150만원.
#6. 경력과 호봉.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경력에는 포함이 된다. 만약 육아휴직으로 3년을 전부 쉬었다면 3년 모두 경력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호봉승급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최초 1년만 호봉승급이 된다. 첫째와 둘째까지는 최초 1년이 승급되는데 셋째부터는 3년 모두 호봉승급을 받을 수 있다.
정리 : 휴직기간은 모두 경력에 산정됨.
호봉승급은 최초 1년만(셋째부터는 3년 모두 호봉승급)
이상이 육아휴직과 관련된 규정들이다. 다음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실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