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으로 알아보는 육아휴직 수당
#prollogue
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https://educolla.kr/bbs/board.php?bo_table=Author_KimJinyoung&wr_id=40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규정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것 혹은 바뀐 규정으로 인해서 행정실과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정리해봤다.
#1. 육아휴직 같이 가능한가?
우선 우리는 공무원 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당의 경우 2017_공무원보수_등의_업무지침의 적용을 받음을 알려둔다.
가능하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 한명에 대해 각각의 공무원들은 3년씩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중 1년은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다. 이건 개개인이 각각 사용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둘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도 따로 받는다.
같이 할 경우 한쪽은 육아휴직 수당을 150%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건 본봉의 40%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평소에는 최소 50, 최대 100만원인데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보험료로 15%는 떼어 간다.
또한 한쪽이 육아휴직을 하고 다른 한쪽이 이어서 할 경우(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아빠의 달이라고 표현한다. 그 순서는 사실 상관없다.) 그때도 150%를 받을 수 있다.
150%를 받는 것은 행정실에 신청하고 확인해야 한다.(그들이 그냥 해주지는 않는다. 같이 했는지 모를테니까 말이다.)
다만 이 법은 공무원에 한해서라고 생각해야 한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 한쪽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아빠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 가이드북)
저 지급조건에 의하면 2번 항목에서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복직하면 6개월 뒤에 육아휴직했던 기간만큼 육아휴직 수당 15%를 떼었던 것을 일시불로 준다. 그러니 최대 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육아휴직 최초 1년은 육아휴직 수당 최대 100만원을 받음 단 15%는 보험료로 제함.(복직후 6개월 뒤에 제공)
둘이 같이 혹은 순차적으로 하면 한쪽은 150만원까지 받음(다만 이때도 15%는 제한 후 줌)
복직하고 6개월 지나면 제한 15만원은 제공받음.
(민간 근로자의 경우 둘째이상의 경우는 또 다른 듯 하다. http://www.poll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6728)
#2. 같이 했을 경우 경제적인 상황은?
지금 최대 100만원. 세금 떼면 8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둘이 같이 하면 한쪽은 최대 127.5만원 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 둘이 해서 212.5만원 정도 석달은 가능하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장기로 한다고 생각할 경우 보통 기여금을 미리 떼고 시작하는게 좋다. 복직하고 나면 금액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럼 한명당 대략 20~30만원이 빠지게 되고 170만원 정도를 석달동안 받고 그 이후에는 130만원 정도 받는 것이다.
부부 둘이서 육아휴직을 같이 1년 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첫 석달은 212.5만원. 석달 뒤부터는 170만원이다. 그리고 복직한 후 기여금과 의료보험료로 두배씩 낼 것을 가정한다면 복직 후의 경제적인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양쪽다 22호봉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1년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비교해 보자면 이렇다.
22호봉의 경우 기여금+건강보험료 = 약 50만원
월급(세전410만원, 세후 및 공제-기여금, 의료보험료, 공제회비, 친목회비, 식대 등 실수령액 : 300만원 내외_
즉 양 부부가 휴직을 하지 않으면 약 월600정도의 금액이 들어온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 월 170~200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크다. 월 600을 벌다가 200으로 1년을 사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복직한 후 육아휴직 기간 만큼 기여금과 의료보험료를 두배로 내는 것을 가정한다면 둘이서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 건 엄청난 타격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들의 손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반찬을 얻어먹는 등의 상황 말이다. 이전에 비하면 정부의 지원은 엄청 많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고 실제로 아이를 같이 키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시부모님이든 처가든 손을 빌리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3.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육아휴직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 실제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신하면 50만원가량이 의료비로 지급이 된다. 이 돈은 병원진료에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안다.한번 가서 진료를 보면 5만원 정도 드니 10번 가면 끝날 수 있는 돈이다.(하지만 사실 입체초음파 이런거 하면 또 돈이 다 사라지지만..)
북유럽에서는 출산시 육아용품이 들어있는 베이비박스를 준다고 들었다. 이런 것이 아이 많이 나으라고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다.
#epilogue
내가 생각하는 육아휴직이란 것은 그 어떤 고귀한 것이 아니다. 그냥 아이를 위해서 혹은 아이를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그 당연한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회라면 조금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제도의 좋음이 아니라 그 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현재의 육아휴직 수당은 먹고 살기 퍽퍽하다. (그러나 그나마 회사원들에 비해 나은 복지를 누리고 있다. )
ps. 2017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첨부한다. 이건 국가법령처에 가면 다운가능하며 육아휴직 수당 내용은 353페이지 정도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