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선 교사들 1 : 장기전을 준비하자!
9월 4일은 서이초 1학년 선생님이 가신지 49일이 되는 날이다.
그 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여러 교사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추모를 하리라 생각한다. 과연 우리는 그 후를 생각하고 있을까?
1. 네이밍 법안의 시행까지
아래의 표는 전국민적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해당자의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이 대통령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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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건발생 |
시행 |
시행까지 기간 |
신해철법 |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의된 법 |
2014년 10월 |
2016년 11월 |
2년 1개월 |
조두순법 |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인해 발의된 법. |
2008년 12월 |
2019년 4월 |
10년 5개월 |
김용균법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법.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이후 2년 후 비슷하게 벌어진 사건.) |
2018년 12월 (2016년 5월) |
2020년 1월 |
1개월 (3년 8개월) |
민식이법 |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 |
2019년 9월 |
2019년 12월 |
3개월 |
구하라법 |
가수 구하라의 사망 이후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친모가 나타나서 구하라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여 발의된 법. |
2019년 11월 |
아직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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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열거한 법안들은 그나마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음에도 이 정도이고, 국회에서 발의된 대부분의 법안들은 발의된 후 상당 기간 떠돌거나 폐기됐다가 부활했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번 서이초 사건 같은 경우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태도를 떠나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하지만, 49재가 열리는 9월 4일에는 통과가 안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2.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 과정
현재 서이초 사건과 관련한 법안 중 교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진도가 빨라보인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그렇다면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 과정은 어떨까?
단계 |
과정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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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제출(발의) |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다. 의원 발의는 국회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정부 발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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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의·의결 |
2.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
상임위원회의 의원 중 일부가 법률안 1차 심의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법률안 2차 심의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법안이 많을 경우 조정이 이루어진다. |
3.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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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제사법 위원회 |
법률안의 문자와 어구, 법적 체계를 심사한다. 사실상 법률안 3차 심사가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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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 |
대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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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통령 서명·공포 |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됩니다. |
위의 표를 보면 현재 2번 과정 이후에도 6번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특히 4번의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재심의하다시피 기간을 연장하거나 뜯어고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악명이 높다. 6번의 경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여 돌려보낸 사례가 올해도 있다보니 안심할 수 없다. 거기에 현재는 대통령(여당)과 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고, 이런 정치적 변수가 이번 교권 관련 법안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교권 관련 법안도 빨라야 9월 추석연휴 전이라는 얘기고, 많은 교사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고가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개정은 더 요원하다. 더군다나 정치 일정도 만만치 않은 게 추석 연휴 이후에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로 또 힘겨루기, 내년 총선으로 인해 내년 1월에서 4월까지는 국회가 거의 개점휴업상태, 총선 후에는 마지막이라 무신경할 수도 있어서 어쩌면 내년 1주기에도 집회를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교권 관련 법안이라도 9월에 우선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9월 4일까지는 힘을 내자. 그리고, 길게 보면서 교육 붕괴 이슈를 놓치지 말자.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