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클래스 상담이야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사)의 세가지 노력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라라샘입니다.
얼마전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방송 이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미한 사건이라도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게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까지 부과 될 만큼, 아동학대는 누구보다 아동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아동학대예방신고의무자 교사용 카드뉴스를 다시 읽어보며 그 내용을 선생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동 학대 예방 3가지 기억해보아요!
1. 결석관리
- 학생들의 결석횟수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인정 결석 학생들은 조금 더 관심있게 살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작은관심갖기
학생의 영양상태, 복장(계절에 맞는 복장)이 맞는지 살펴 봅니다. 또한 잦은 지각이나 결석이 있을 경우, 위생상의 이슈가 있을 경우 관심을 갖고 자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방학 쯔음이 취약 시기라고 하니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3. 아동학대 신고는 ""의무""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 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학대가 지속 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또 다시 학대를 받는다고 하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관련 신고는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