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클래스 상담이야기] #06. 학업중단숙려제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라라샘입니다.
방학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이라 다들 마음도 몸도 지치셨을거 같아요. 매일 같이 방학이 참 기다려 지는 나날입니다^^
오늘은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16년 4만7663명, 2017년 5만57명, 2018년 5만2539명을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7만3225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48.7%를 차지했고 초등학생은 4만9217명(32.8%), 중학생은 2만7817명(18.5%)라고 합니다.(서영교 의원실,19.09.29)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연간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퇴서를 내고, 그 중 몇명을 학교에 다시 적응하지만 중단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도 다수 있고, 내신과 수능 공부를 병행하기 너무 벅차서 중단 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자신의 진로를 바꾸기 위하여 결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시도교육청은 한명도 중단학생이 없는 경우 표창장을 주는 계획도 하고 있다니, 학업중단에 대해 많이 걱정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자퇴서에 도장만 찍으면 학업중단이 되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 최대 7주(공휴일 포함)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횟수는 학기당 1회로 제한함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기간은 연간 7주(49일)을 초과하지 않음
4.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불참 시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5. 수업료·상담료 처리
- 숙려기간 중 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료를 징수함
- 숙려상담을 위해 발생하는 상담 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함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재 설정하고,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다면 심도
있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 마다, 학생들이 행복해 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번합니다.
즐거운학교, 오고싶은학교, 행복한 학교 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화요일의 라라샘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