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아이들을 위한 주의사항!
지난 주에는 선생님들이 주의 해야 하실 저작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사실 진짜 간단히 정리한 거다.
최소 1시간, 기본 2시간은 잡고 들어가야 하는 연수 내용이라 쓰려고 했던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도 못했다.
(사실 쓰려고 메모해 놓은 내용을 잃어버렸다... 미쳐;;)
그래서 오늘은 2탄.
학생들을 위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나올 내용은 아이들에게 알려 주면 좋을 내용과,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게임 어플리케이션. APK 말고~ 쫌!!
사실 핸드폰 해킹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별의별 방법으로 접근해 온다.
특히 안드로이드는 그 특성상 IOS(아이폰)에 비해 해킹에 완전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지갑이 얇은 아이들에게 있어 인터넷에 떠 도는 APK파일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
하지만 APK파일을 핸드폰에 설치할 경우 노출될 수 있는 문제는
가. 정상적인 앱이 아닐 수 있다.
나. 보안에 취약해 진다.
정도가 될 것이다.
사실 APK 뜯어보고 좀 바꾸는 정도야 어플제작이랑 C 쫌만 배우면 끝이다.
더 필요한 기술은 인터넷 쫌만 검색하면 금방 나오더라.
또한 다운받은 APK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알수 없는 출처 허용"을 해야하는데
참...이건 할말이 없다.....
구글스토어를 제외한 네X버스토어, 티스X어, 등등....다 알수없는 출처니깐...쩝;;; 그냥 패스하자;
전에 말했듯이 다운로드 자체로는 불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다운로드 자체로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다.
그리고 사실 저작권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소중한(사실은 비싼) 내 핸드폰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사서 쓰자.
2. 사랑도 저작권과 같다.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된다.
무엇이 배가 되느냐? 벌금이!!!
저작권 관련 벌금은 사실 바로 내용증명이 들어오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렸을 경우 최신작(?)이 아닌 이상 두고 두고 뒀다가 나중에 내용증명을 날린다.
보통 벌금 산정 방법은
단가 * 다운로드수(또는 페이지뷰 수) * 웹게시일수
정도가 보통이다.
(요건 그때그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오래 게시할수록 눈덩이 굴리듯 어마어마해 진다.)
홈페이지, 웹하드 등 다양한 사이트에 올린 뒤 며칠만에 안심했다가는 정말 나중에 큰일난다.
좋은 자료가 있으면 꼭꼭 숨겨놓고 혼자서만 보기로 아이들과 약속하자!
3. 내용증명? 저 감옥 가는 거에요??
사실 이게 제일 문제다
저작권 문제 관련으로 각종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받는 순간 아이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된다.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면 선생님들도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많은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측에서 증거 수집후 해당 저작권자와 만나 교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뒤 위임을 받아 본격적으로 우편 러쉬를 시작한다.
그리고 "걸리는 놈들에게만 돈을 뜯어낸다."
저작권 관련 초범의 경우 헤비업로더만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기 어렵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걸렸을 경우에는 반성문(?)과 함께 저작권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만 이수하면 면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재범으로 걸렸을 경우 얄짤없이!!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고, 처음 걸렸을 경우 합의에 응하지 말고 저작권협회측으로 연락해 보도록 한다.
(요건 일선 경찰관분들도 잘 모르더라.)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자료는 올리거나 공유하지 말자. 정말...제발...
2. 다운은 가능하면 APK를 피하자
3. 문상 말고 편의점에는 구글스토어 기프트카드도 있다. 요거 하나면 청소년들 한동안은 편하게 쓸수 있단다.
사족.
본인은 현직 관련 강사는 아니다.
오래 전에 활동을 쫌 하긴 했지만 지금은 뭐....
글 쓰느라 참고자료 많이 찾아봤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고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