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특수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저는 14년차 특수교사 입니다. 일반초등학교 내의 특수학급에서 7년, 특수학교에서 7년 째 근무중입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항상 일반교육의 흐름을 읽고자 노력하고,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에듀콜라 집필진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특수교육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 먼저 특수학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9월경,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앞에서 무릎꿇고 호소하던 학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봐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렇다면 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걸까요?
3위.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2위.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외감(낙후된 지역에 더 많이 설립되는 현실에 상대적 소외감을 느낌)
1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tv520&logNo=221124322270 )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사실, 특수학교 재학생들 중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학생은 매우 드뭅니다. 특수학교 수가 적다 보니 아주 원거리에서 등교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학교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길에서 조차 특수학교 학생을 만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외감?
90년대 까지만해도 특수학교는 낙후된 곳에 많이 지어졌습니다. 오래된 특수학교들이 산꼭대기, 공단지역에 위치한 것을 보면(제가 근무하는 부산의 경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지어진 특수학교는 장애학생들의 접근성 및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립됩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특수학교와 집값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특수학교 설립 후 집값이 오른 곳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접어두십시오. 그리고 특수학교에 대해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세요. 그 노력에 제가 몇가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특수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수학교는 한 학교안에 유치원, 초등, 중학, 고등, 전공과(고졸 후 갖는 직업교육과정)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초, 중, 고, 전공과 과정까지는 갖추고 있는편입니다. 유아특수학교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수학교는 고등학교와 급을 같이 하여 시도교육청 관할이 됩니다.
예전에는 시각장애학교, 청각장애학교, 지체장애 학교 등이 별도로 존재하여 장애종별에 따라 특수학교를 선택하여 다녔습니다. 최근에는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 특수학교를 배정받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던 맹학교에도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특수학교? 특수학급?
"초중등교육법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
특수학교에 갈지, 특수학급에 갈지는 대부분 학부모의 선택이 크게 좌우합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특수교육대상학생' 신청을 먼저 하게 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배치됩니다.
특수학교는 대체로 장애가 중하여 신변자립이 어렵고,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배치하게 됩니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이 필요하고 통합교육 환경에서 작은 배움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을 배치합니다.
일반학급(완전통합)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긴 하나, 일반학급에서 전반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별도의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만 제공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배치합니다. 1-2학년의 경우는 일반학급 배치를 먼저 받고, 추후 특수학급으로 배치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우선 '특수교육대상학생'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배치는 그 후의 문제 입니다. 그리고 배치는 변경가능하므로 학생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고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배치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3.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급당 법정 학생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유치원 특수학급은 학급당 최대 4명,
초등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초등과정은 학급당 최대 6명,
중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중학과정은 학급당 최대 6명,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고등과정은 학급당 최대 7명을 배치하라는 뜻입니다.
초등 특수학급의 경우는 6명을 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특수학교는 대체로 이 마지노선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더 많아지면 정말 안전사고가 급증한답니다. ㅠㅠ 따라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오려는 학생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꼭 알려드리면서 상담을 진행한답니다.
다음에는 특수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2.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나와 정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있어, 이 세상은 더욱 다양하고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