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다운로더로 받은 영화를 수업에 활용해도 되나요? (Feat.저작권법)
(이번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은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온영화읽기 수업할 경우 굿다운로더 사이트에서 받은 영화를 활용해도 되나요??
최신 영화를 활용하여 수업을 활용할 수 있나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쯤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① 온영화읽기 활동을 하기 위해 영화 전체를 활용 ② 어떤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영화의 일부분을 활용 ③ 학생들에게 생각해 볼거리를 던져 주기 위해 영화 일부분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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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작권법 제46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9조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 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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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 저작물을 보호하여 창작물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문화 산업, 그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정 행위(교육 목적 포함)에 대해서는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 학교는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 1~7호에 해당되지 않고 8호 가목(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에 해당되므로
학교(교실)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어떤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저작권법 조항이 다릅니다.
① 온영화읽기 활동을 하기 위해 영화 전체를 활용 → 저작권법 제29조 근거 ② 어떤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영화의 일부분을 활용 → 저작권법 제25조 근거 ③ 학생들에게 생각해 볼거리를 던져 주기 위해 영화 일부분을 활용 → 저작권법 제25조 근거 |
예를 들어 영화 <동주>를 전체 감상한 후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면 저작권법 제29조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윤동주의 시를 공부하기 위해 혹은 일제강점기때 윤동주가 일제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동주>라는 영화를 수업에 일부 활용했다면 저작권법 제2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3. 12. 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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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일부 활용했는지, 전체 활용했는지 대한 해석은 애매합니다. ‘25조 2항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 단편선 같은 경우에만 부득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화의 전체를 활용했을 경우 29조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견해가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근거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저작권법 제29조와 저작권법 제25조를 왜 구분해야 할까요?
온영화 읽기를 할 경우(저작권법 제29조 근거) 반드시 판매용 영상저작물(DVD, 블루레이, CD)로 상영을 해야 하며 DVD가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나야 그 영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DVD 발행 6개월이 되지 않은 영화라든지, 굿다운로더 사이트(네이버 영화 등)에서 받은 파일이라든지, 스트리밍 서비스(넷플릭스, 왓챠플레이, 유튜브 등)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9조에 적용받기 어렵다고해석합니다.
반면, 영화의 특정 장면을 수업에 일부 활용하는 경우(저작권법 제25조 근거) 따로 명시된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굿다운로더 사이트(네이버 영화 등)에서 받은 영화, 혹은 스트리밍 서비스(넷플릭스, 왓챠플레이, 유튜브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어둠의 경로로 받은 영화(받아서도 안되고)를 활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네이버 지식iN에는 ‘굿다운로더로 다운 받은 영화를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의 답변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의 공식 답변은 ‘굿다운로더로 받은 영화는 허용되지 않는다.’입니다. 단, 저작권법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석은 법원의 해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영화 제작자 측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고소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참고할만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에 활용할 만한 최신 영화입니다.
온영화읽기 수업에 이 영화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수업 활용 날짜를 꼭 참고하시고 DVD를 구매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 |
DVD 출시일자 |
온영화읽기 수업 활용 가능 날짜 (저작권법 제29조 근거) |
<언더독> |
2019.8.29. |
2020.2.29. 이후 |
<토이스토리4> |
2019.10.22. |
2020.4.22. 이후 |
<알라딘> |
2019.10.30. |
2020.4.30. 이후 |
<라이온킹> |
2019.11.05. |
2020.5.5. 이후 |
<우리집> |
현재까지 DVD 출시 날짜 공지 없음 |
DVD 출시 이후 6개월 뒤 |